KDI '금융당국 재취업' 보고서 발표
방패막이 전락 안되도록 감시의 눈길 필요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퇴직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KDI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사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두 가설이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이 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가 그들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 출신 임원들의 전문성이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 개선에 기여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영 박사는 "감독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 부당행위가 발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면, 감독시스템을 분권형 구조로 개편하는 것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분권형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감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부실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순주 박사는 "이번 연구는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왔던 인사 관행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지만 여전히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금융감독 규정에 따른 운영위험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 지표로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위험을 완전히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료를 보강해서 이러한 인사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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