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관계자 및 현장소장 등 9명, 공사현장 위해 방지 등 건축법 위반 혐의·대우건설 등 6개 법인,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지반 침하가 인재로 결론지어지면서 대우건설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 및 일부 언론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금천경찰서는 오는 21일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및 현장소장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대우건설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대우건설 등 6개 법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에 의해 현장 관계자 10명 및 법인 7곳 등을 입건하고 공사장 설계 적절성 여부, 설계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등 감리 적절성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의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토목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 사고 현장 노동자 및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오전 4시38분께 금천구 가산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 붕괴로 공사장, 도로 주변 땅이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혼동이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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