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관계자 및 현장소장 등 9명, 공사현장 위해 방지 등 건축법 위반 혐의·대우건설 등 6개 법인,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지반 침하가 인재로 결론지어지면서 대우건설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 및 일부 언론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금천경찰서는 오는 21일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및 현장소장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대우건설 등 6개 법인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대우건설 등 6개 법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에 의해 현장 관계자 10명 및 법인 7곳 등을 입건하고 공사장 설계 적절성 여부, 설계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등 감리 적절성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의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토목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 사고 현장 노동자 및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오전 4시38분께 금천구 가산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 붕괴로 공사장, 도로 주변 땅이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혼동이 빚어졌었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