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 1년만에 2.9%포인트 하락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월세부담률이 지난해 전국 19.8%를 기록했으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비율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큰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1년만에 2.9%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포인트 하락하면서 2013년 3.7%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지는 등 유난히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2.6%를 기록하며 25% 미만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7.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지는 한편 지방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지난해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보는데 최저임금 대비 월임대료가 20~25% 미만을 기록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임대료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직방은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 및 수도권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 이전시 주거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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