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의 "애플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갑질"vs"갑 아니다" 결론안나 2월20일 3차 심의로 이어져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두번째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애플코리아측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전원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두번째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애플코리아측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전원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광고·판촉비 떠넘기기 등 이른바 애플 갑질을 두고 당국과 애플간 공방전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결론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애플과 심사관인 공정위측이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정위 측은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 압도적 협상력을 이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애플은 국내 시장만 보면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게 갑질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광고비 떠넘기기에 대해선 공정위 측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 착취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광고기금 조성시 애플과 이통사 모두 이익이 되며 광고활동 관여 행위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 및 경영학자인 민간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정위측은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애플측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 분석 결과 광고기금을 조성할 경우 애플과 이통사 양쪽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애플간 공방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오는 2월20일로 예정된 3차 심의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당초 서너차례 심의를 예상했었던 공정위 안팎에선 최종 결론 까진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2016년부터 공정위는 애플 갑질 혐의를 조사해 왔고 지난해 4월 애플측에 제재 착수를 알리는 심사보고를 발송, 지난해 12월 양측은 1차 심의를 개최, 공정위 사무처는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의 혐의를 애플에 적용했었다. 

1차 심의 때는 오전 심의만 공개,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이어 이번 2차 심의에선 경제 및 경영학자인 민간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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