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벌금형 문제 해결 안나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사진=카카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카카오페이가 예상치 못한 악재로 당분간 증권업계 입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벌금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 의장에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카카오페이의 투자증권 인수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의 벌금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카카오페이의 증권업계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을 지연시킨 것은 이번 건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최대주주에 올라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을 발표하고도 카카오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카카오가 과거 인수했던 멜론이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 건은 최근 기소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이제는 김 의장의 벌금형이 증권업 진출의 발목을 잡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소식은 증권업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본격적인 사업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주희 카카오페이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는 "카카오페이는 김범수 의장 건과 별개로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를 마치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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