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4곳
7차례에 걸쳐 외환파생상품 거래하며 담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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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4개 외국계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에서 담합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개 외국계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보면 JP모간체이스은행이 2억51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뒤를 이어 HSBC(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2억1200만원), 한국SC은행(500만원) 순이었다.

이들이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이유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기업 5곳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금액의 총액은 약 6112억원이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이번에 적발된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담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이러한 방식으로 JP모간체이스은행, 도이치은행, HSBC는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2011년에는 HSBC과 도이치은행이 1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몰아주기를 시도했다.

2010년 3월 도이치은행은 선물환과 외환스와프 거래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은행으로 선정되도록 이 은행들보다 불리한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도 이런 방식으로 유로/원, 달러/원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700만유로, 5900만달러)에서 담합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차례 적발에 따라 영업직원의 담합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 업계 관행에 개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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