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성 및 정부·지자체 자금도 금리 산정에 포함해 금리 인하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와 변동 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을 자의적으로 매겨왔다는 비판을 받아와,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올해 7월부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을 보완한 새로운 금리가 적용된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로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약 6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 재원의 약 34%를 차지하는 저원가성 자금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면서 금리는 지금보다 0.2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자에게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코픽스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 코픽스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이 중도상환을 해도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은행 이자 손실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1%포인트를 낮춰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전환이 쉽도록 조치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결제성 자금이나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이를 반영할 경우 금리 변동 폭이 커져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었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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