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 통지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우대수수료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체크카드는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체크카드는 1.3%)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 매출 5억에서 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해, 가맹점당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약 99%가 우대 적용 대상이 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