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및 협업관계 금융사 간담회 열어
금융혁신법 시행으로 금투업계도 지정대리인 신청 가능해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화손보 등 보험사 및 은행·카드사들이 핀테크 기업들의 지정대리인으로 나서 성과를 내놓자 금융위가 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1차 지정을 참고삼아 제도개선 방안과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한 금융혁신 현장간담회자리에서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1차 지정대리인으로 참여한 핀테크 기업이 협업대상 금융사 및 시범내용 일부를 수정해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금융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기업과 금융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스몰티켓이 협업해 내놓은 펫보험 상품

특히 작년 9월 1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된 한화손보는 스몰티켓과 손잡고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분야였던 고령견 펫보험 인수심사에 대해서 건강정보 확인 분석을 통해 고도화 된 인수심사를 개발하고 맞춤형 상품을 내놓는데 활용했다.

이를 통해 한화손보는 한화 펫플러스보험을 내놓고 견종이나 사이즈 제한 없이 나이로만 보험료를 측정하도록 해 기존 가입을 망설이던 보험소비자들의 니즈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다.

이 날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등 기존에 참여가 제한 됐던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위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신청 시기도 미리 알 수 있도록 연간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협업 상대방을 보다 수월히 찾을 수 있도록 양쪽을 매칭하는 플랫폼을 올 1분기 내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에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 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으로 참여했다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신청한 2개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심사보다 우선해 서면심사로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로 심사처리해 지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이 동일한 서비스의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편의 차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3개 회사에 대해서는 2월 말께 지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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