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서면심사로 대체 '패스트트랙' 도입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증권회사들도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 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와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보유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간 해당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 인수, 투자자문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4월부터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1월 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했던 2개 핀테크 회사에는 심사를 먼저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을 연장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기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키로 했다. 또 올해 1·4분기 내에 지정대리인을 원하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 내 신설해 혁신금융서비스 등 각종 핀테크 제도 소개,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의 신청, 해외동향 등 핀테크 관련 정보를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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