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담협 잠정 합의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확정
페이밴드와 L0 쟁점은 TFT에서 논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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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99일 만에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수준에 대해서도 서로 한 발씩 양보하기로 했다. 이에 외부전문가와 함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키로 했다.

페이밴드는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입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페이밴드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사측은 페이밴드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임금피크제 도달시기는 부장과 부지점장, 팀장, 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다음달 1일 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PC오프제 형태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월 8회까지는 PC오프제 예외를 두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일을 추가적으로 용인한다. 주52시간을 대비해서는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T와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해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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