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노력
투자자 신뢰 회복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공매도 제도개선,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 및 Repo 등 시장인프라 혁신 방안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먼저 무차입공매도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공매도 관련 부정적인 인식 확산 및 신뢰도 저하 방지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공매도 관련 인프라(시스템)는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력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에 결합할 장중 실시간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기관·외국인에 대한 ID 부여 체계를 마련하고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코스콤은 전산개발 분야를 맡는다.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전확인 강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공매도 관련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확산,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매거래정지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에 비해 매매거래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도 길다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매매거래정지 개선은 매매거래정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주요사항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30분간 정지하고 있는 현행 방식은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1일에서 사유해소 시까지 정지하는 것도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 방식 변경으로 바뀐다.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도 도입된다.  

이미 NYSE(미국), LSE(영국), DB(독일), Euronext(프랑스), JPX(일본) 등 주요 선진거래소의 경우 이미 거래취소제도를 운영 중이다. 

거래소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금년 말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해 제 2의 한맥증권·삼성증권 사건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으로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고 거래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키로 했다. 
    
ETF·ETN 관리 제도는 시장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거래소는 ▲ETF·ETN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 완화 ▲발행사(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상장 제한 개선 ▲합성 ETF의 상장제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공매도 제도 개선,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 및 Repo, 증권상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인프라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