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기준이 공시지가 … 시세 15억원 미만일 경우 상승폭 작아
고가주택 심하게 저평가 … 서민부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조율할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다만 공시지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정책 도입시점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자 정부는 보험금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표준 단독주책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17.75%나 인상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그 다음 대구가 9.18%로 그 다음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0.69% 인상에 머물렀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 없이 전국 모든 지역들이 인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준이 정해지고 있는데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일축했다.

이는 전체 단독 주택 중 시세가 15억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은 1.7%에 불과한데다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6억 5500만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은 기존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상승에 그쳤고 건강보험료도 기존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6% 오르는 선에서 그친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변동과는 무관하다. 즉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건강보험료가 꼭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 노인중 7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노인(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가 많아진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개별가구에 대한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지역가입자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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