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도 DSR 적용 검토 중인 금융위 … 풍선효과 어쩌나
당국 대출 줄어든 은행 보며 자축? … 은행도 예·적금담보대출 고객 반발로 DSR 예외로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대출까지 가계대출 관리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된 가운데 점차 대출 시장 통로가 좁아지면서 국민들이 대부업이나 사채 시장까지 몰려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보험사 약관대출도 DSR 적용 검토 중인 금융위 … 풍선효과 어쩌나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생·손보협회 및 대형 보험사들과 협의하며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전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의 50%에서 95% 내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다른 대출심사 없이 24시간 전화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리가 높아봐야 최대 10% 안팎의 중·저금리인데다 최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로 이용된다.

이 같은 약관대출은 그동안 정부의 대출총량규제와 DSR 규제에 제외돼 있어 대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말 57조1008억원을 기록했던 약관대출 잔액이 작년 9월말총 대출 잔액은 61조 8599억원을 기록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가계대출에 증가량인 6.7%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 2금융권 DSR 관리규제 도입 시 대출수요가 약관대출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DSR이 도입 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 신용자들이 그나마 중금리로 대출할 수 없게 되면 필요할 때 대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채시장에 전전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민금융지원이나 사잇돌 대출 같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이 상품들의 대출 잔액 7~80%가 1~3등급 사이 고 신용자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즉 과도한 DSR 규제는 결국 중금리 시장에서도 고 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하게끔 만든 것이지 전혀 저 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당국 대출 줄어든 은행 보며 자축? … 은행도 예·적금담보대출 고객 반발로 DSR 예외로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강하게 DSR규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은행권이 DSR 관리지표 영향으로 받은 다음부터 보인 성과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잔액은 17조 9000억원으로 평균 DSR은 47%에 그쳤다. 이는 시범 운영기간이었던 지난 6월보다 25%가 낮아진 결과다.

특히 DSR 70%가 넘는 대출 비중도 10.9%, 90% 초과는 8.2%로 지난 6월 각각 23.7%, 19.2%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개선 됐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 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평균 DSR은 40%이하로 떨어졌고 70% 초과는 5% 아래로 90% 초과는 각각 1.9%, 3.2%에 그치는 등 소귀의 큰 성과를 보였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기본적으로 DTI가 적용되고 9.13 대책 시행으로 신규대출마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 된 영향이 컸고 신용 대출은 기본적으로 최대 연소득 1.5배 수준의 한도와 원리금 산정 시 10년 분할상환이 기인한 점도 크다.

다만 재밌는 점은 은행권에 DSR을 도입할 때 보험사 약관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예·적금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신규 편입했지만 고객들 반발이 워낙 거세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300만원 미만의 대출에 한해서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해당 대출을 소득미징구 대출로 DSR을 최대 300%까지 취급한 결과이기도 하다.

◇ 보험 약관대출 DSR도입 은행 예·적금대출처럼 적용 안 되나?

보험업계 내 약관대출은 보험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상품이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약관대출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뿐 크게 신용등급을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용이 될 경우 몇 년 동안 납입해온 보험 상품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등급에 따라 고 신용자만 보험 상품을 유지하라는 신호가 돼 형평성 시비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운용 비중도 높지 않아 굳이 금융당국이 나서서 규제까지 논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하게 된다해도 은행처럼 예외가 적용되는 수준만큼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해서 사실 보험사에게 큰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을 깨는 인원들이 늘어나 2중 3중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며 “보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서민을 구제해주겠다는 정부가 나서서 안전장치를 깨는 것”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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