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2단계 알고보니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
다단계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 및 어학연수상품 판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다단계판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이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상조업체 더리본에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할부거래법 위반) 등이 적발돼 제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리본은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다단계 판매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본부장 및 지점장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윗 단계 지점장 및 본부장들에게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어학연수상품 등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적발돼 제재했다.

겉으로는 본부장 및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영업본부와 지점관리·운영 등으로 영업소장, 플래너 등 2단계 뿐인 것처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상조업체로 설립된 더리본은 매출 약 937억원(2017년 말 기준), 판매원 2276명의 업체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 판매 영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 행위가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상조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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