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폐업처 외상매출금 정상채권 잘못 분류 등의 JW중외제약 과징금, 감사절차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2년간 감사업무 제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JW중외제약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JW중외제약이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 외상매출금의 연령분석을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번 JW중외제약의 감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증선위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JW중외제약의 감사업무 담당을 2년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은 같은 이유로 회사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회계감사업무제한 1년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