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하루 평균 17.4시간 주87시간 근무
"채용, 인건비 예산 구조, 중복 현장 근절, 탄력 근로시간제 제한, 서류상 휴게시간 폐지 등 개선돼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노조 관계자가 30일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노조 관계자가 30일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선 초과 근무 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당시 업무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들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을 늘리지 않아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서다.

3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5위부터 100위까지 10개지부 건설사(300인 이상) 관리직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86명)가 한 주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해 주52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최고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7.4시간씩 주8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노동시간보다 35시간 더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인원 부족(24.6%),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 업무(11.1%), 상급자 눈치(6.3%), 분위기 조성(5.6%), 과도한 회의(2.4%), 직영공사(0.8%), 돌관공사(0.8%), 준공임박(0.5%) 순으로 답했다.

해결 방안은 인원충원(49.1%), 의식 개선(17.5%), 제도 개선(7%), 공기 산정(6.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에 노조 측은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예산 구조, 중복 현장 근절, 탄력 근로시간제 제한, 서류상 휴게시간 폐지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인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현장에선 지켜지지않고 있다. 건설현장마다 약 10~15% 인원이 충원돼야 주 52시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건설협회에서 탄력근로제를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고 대표이사 처벌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대상 확대와 대표이사 처벌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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