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 통한 감사비 상승 필요성 설명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회계 투명성이 꼴찌인 국가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감사시간을 부여하고 감사 비용을 올려 회계 투명성 높인다면 주가도 오를 것입니다.”

지난 30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최근 불거진 감사비용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표준감사시간제를 통한 감사비 상승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총은 1600조원 규모인데, 상장법인 감사보수는 3000억원 규모”라며 “설령 감사보수가 100% 증가해 기업들이 3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도, 이 덕분에 주가가 1%만 오르면 16조원의 가치가 생겨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부담 3000억원은 16조원의 2%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를 무리하게 기업들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표준감사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발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중순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 초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시간’으로 보고 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은 ‘최소시간’과 같은 강행규범 성격이 아니라, ‘적정시간’과 같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초안 내용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최소시간’이니 ‘평균시간’이니 하는 시간 개념을 중시하기보다, 기업들과의 대화로 합의점을 찾고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감사시간제와 함께 ‘신 외부감사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간 감사인 자율수임 후 3년 지정 감사)’의 안착 역시 이날 최 회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최근엔 유럽과 미국에서도 감사인 지정제 얘기가 나온다”며 “이 제도 역시 한국이 매우 선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