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않기로..."선례 작용 경제계 확산시 기업 부정적"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1일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 대한항공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엔 제한적 범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후 첫 경영참여 사례다.

이 같은 결정은 특정 기업 지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되면 신고하는 제도로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신고토록 규제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10%룰 때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로 10%룰과 한진칼 지분 7.34%를 가져 5%룰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매매 6개월내 차익을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전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 자료를 파악한 결과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대한항공에 반환해야 될 차익은 최대 489억원.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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