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올해처럼 긴 명절 연휴 끝엔 늘 후유증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실제 직장인 66.3%가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연휴 내내 유지한 생활패턴이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보험업계의 상황이 명절 연휴 후유증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다. 이는 과거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버티려다보니 정작 달라진 일상을 적응하기 보단 기존 해오던 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금감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조하는 사안이 소비자 보호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았음에도 업계는 과거 방식 그대로 이윤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소비자 배신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 오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대표적인 것이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재판 지원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었던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까지 감당하겠다는 말에 보험사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거처럼 개인을 상대로 간단하게 법정 다툼을 통해 손쉽게 보험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은 오판이 됐다. 작년 하반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금감원이 보험금을 일괄지급 하라는 사안을 대놓고 반려한 보험사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약관이 잘못 돼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박박 우기면서 버티다가 백기투항 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말이다. 게다가 당시 자살보험금 지급 사태 당시 항복을 받아낸 이성재 보험 담당 부원장보의 부임도 이 같은 금감원이 반격에 살을 보태고 있다.

근데 이번 즉시연금이 문제가 일단락 되도 암 보험금 지급 문제 등등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련 된 사안은 너무 많다. 사실 더 이상 과거의 관성을 유지해선 보험업계의 미래를 내다보긴 힘들다. 소비자 보호 기조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 덕분이다.

명절 후유증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과거의 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후유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성 이젠 버리고 새 시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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