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증권거래세 인하 2월내 입장 정리”
홍남기 “과도한 증권거래세 지적 공감한다”
증권거래세 논의 본격화에 증권주 수혜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만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거래량 증가로 인한 증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미온적이었지만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인하 또는 폐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 효과를 3000억원에서 1조원 내외로 보고 있어 주식거래수수료와 파생되는 금융상품 판매이익 증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원욱 “증권거래세 인하 2월 내 입장 정리”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증권거래세가 올해 폐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원욱 민주당의원(제3정책조정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는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역대 가장 많이 걷힌 데 따른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당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8.4%나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4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2조2000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증권거래세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이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인하될지는 당정 간에 더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거래가 활발해져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홍남기 “과도한 증권거래세 지적 공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검토에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의 기준”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돼 주식 거래시 이중과세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로 거론돼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 각계 관계자들을 만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협회장은 “최근 자본시장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증권거래세 외에도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 체계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증권거래세 논의 본격화에 증권주 수혜 예상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주(株)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자본시장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둔 우호적인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에 대한 비중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11일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스탠스 감안 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가 세수 차원에서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스캘핑(초단타매매) 증가에 따른 주식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권 업종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혹은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래비용 감소가 거래대금 증가를 불러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존한다”며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위험자산군 및 금융상품 내에서 증권사에 유리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 연구원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일본을 봐도 증권거래세 폐지 이전 대비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의 경우 거래세율을 인하 여부보다 당시 증시상황에 거래강도가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거래세율 인하보다는 완전 폐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 거래세 폐지에 따른 증권업종 수혜도 전망했다. 전 연구원은 “현재 수익다변화 노력에도 증권주는 트레이딩 수익과 신용이자수익 확대 등에 따라 주가흐름이 증시흐름에 연동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시 10%의 시가총액 회전율 상승효과를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자본시장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증권사에 유리한 자금 이동 가능성을 고려해 증권업종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최선호주로는 한국금융지주과 미래에셋대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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