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위임 받더라도 의견 나뉘면 기업이 거부 가능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5일부터 자산운용사들에 투자 일임 형태로 위탁 운용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 개정 후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일임업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됐다.

다만 운용사가 의결권 위임을 받더라도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따라 동일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견이 나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도 발목을 잡는다. 이에 의결권 위임 제도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계획은 없으며 아직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자산운용사에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간 일임 영역이 중복 카운팅되는 문제 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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