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 종합적 학습 교육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다음달 18일부터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4월17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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