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춰야" 촉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부여해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지난11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 추진은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기존 500억 원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의 상당수가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할 경우,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대략 760여 개이며(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 이는 외감 기업 약 31,900여 개 중 약2.4%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향의 법안 개정 추진은 2.4%에 불과한 일부 상위 고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나는 한편 본래 가업상속공제가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뤄지는 가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상위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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