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가 부동산 중심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발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가 고가 부동산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가격을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 형평성을 제고해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한 것이며 고가토지는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000필지를 의미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올해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등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이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의 순으로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 표준지 수는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최고·최저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의 경우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기 등을 반영,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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