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으로 우리·농협은행 감봉 등 중징계 받아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실명거래법 및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제재를 내리는 등 연초부터 시중은행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제재로 우리·농협은행 등이 감봉 등 중징계에 처해졌다.
지난 2017년 6월 우리은행 A지점은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의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이미 사망한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실명·고객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로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직원 5명도 각각 감봉과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도 금융실명확인·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농협은행의 전 지점장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 7건을 임의 개설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동의 없이 출력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퇴직연금 계약 대상자 1만 28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아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을 내게 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직원 채용관련 서류보존 절차 미흡,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 3건의 개선 처분 제재를 부과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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