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복지관으로 보험안내 자료 배포 …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까지 등장
세제혜택 적용 확대 위해 전환방법 안내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감원이 작년 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 된 장애인 보험관련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따른 결과물이 제작 돼 전국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함께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 자료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 및 공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년 10월부터 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심사에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 계약 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보험의 세제혜택을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도 따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현재 배포를 계획 중인 안내 자료에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종료와 판매회사도 담고 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며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지급 연금액이 더 많다.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와 전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방법은 피해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각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증빙자료도 장애인 등록증과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간편하다.

이미 각 보험사는 올해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내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안내 자료는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이 회사별로 운영되고 장애인과 보호자를 등이 이용하기 쉽게 아예 각 보험사별로 전용상담 전화와 이메일 등이 목록으로 제공된다.

이에 금감원 한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할 것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1분기 중으로 공시해 장애인들이 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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