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한번 확정 판결 받았으니 제외돼야 해” … 1심 “운전 한 날마다 범죄”
과거사건 추가로 적발 되자 이 같은 주장 … 대법 인정 안 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필수로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앞선 판결을 이미 받았다 해도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이 모(59) 씨에 대해서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 18일 자동차 보험에 미 가입 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6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불행하게도 지난 2013년 4월 26일과 28일에도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도 법원은 "무보험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에 불복해 “5월 18일에 미 가입 상태 운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니 4월 운전은 이전의 일이므로 해당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며 항소했다.

즉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2013년 5월 무보험운전죄와 4월에 저지른 두 번의 무보험운전죄를 합쳐 하나의 범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2심에선 "의무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며 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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