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온라인 및 현장 피해 신청 접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KT의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금은 당초 연매출 5억원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상생보상협의체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 KT유선 전화나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도소매 등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연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오는 22일부터 피해 지역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하고 3월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피해 신청을 접수받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KT에서도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오는 8월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3월15일까지 현장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 기준은 당초보다 상향됐으며 조속히 지급되도록 할 것이란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당초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대상 확대 요청이 있어 기준이 상향됐다. 빠른 시일내 보상금이 전달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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