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사용 금지한 약물... 'WSZRF-2' 난각 표시 계란 발견시 신고 당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A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유통금지 및 회수에 나섰다.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 측은 지난 11일까지 약 6천900개 중 4200여 개가 시중에 유통, A 영농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돼 긴급 회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지만 지난 2017년 5월부터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 금지한 약물이다.

도는 판매하지 않고 남은 2700여개를 회수했으며 생산 물량 모두 출고 보류, 유통금지 조치하는 한편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6개월간 규제 검사,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업체의 특별 규제 검사, 도내 산란계 농장 34곳 대상 일제 검사 등을 할 예정이다.

도는 'WSZRF-2' 난각 표시된 계란 발견시 A 영농법인에서 생산 및 판매됐으므로 동물방역과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금지 약품 검출은 A 영농법인이 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농협에 검사 의뢰후 농협이 각 도와 A영농법인에 통보해 최종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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