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계·문책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 나선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규직 채용시험 합격자 추천 순위 조작 등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2017년 특별점검후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 및 문책이 필요한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돼 개선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와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형별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은 31곳, 징계요구 건은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며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은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채용 단계에서 제약받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주거나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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