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비리 근절대책… ‘채용 특혜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은행권, 작년부터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준수…필기시험·AI면접 도입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내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하는 은행권도 지난 채용비리 충격을 털어내고 잃어버린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개선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비리 대상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한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는 한편,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처럼 그동안 공공기관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채용비리를 잠재우기 위해 법률까지 개정할 계획이자 은행권도 올해에는 채용비리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은행권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재판부는 은행 자체의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은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다고 강조해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다른 은행들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향후 연임 여부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 작년 6월 은행연합회는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나이·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역량 중심 평가 등을 내용으로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후 작년 하반기 채용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서류전형부터 출신학교나 나이 및 성별을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했다. 1·2차 면접에는 외부면접관을 참여시켰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차 면접에 AI(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필기전형을 다시 도입하기도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에 채용시기에는 단순 안부 전화에도 서로 불편해 하는 등 예전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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