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스타필드 입점업체 해피랜드압소바 점주 죽음 관련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 발견돼 중간관리계약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공정위에 제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지난해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 죽음과 관련, 불공정한 중간 관리계약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와 시정, 관련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출압박에 의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다.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대형유통 등을 대상으로 중간관리계약서 분석 결과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이 발견돼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2일 경기도 고양 소재 스타필드에서 해피랜드 압소바 입점업체 점주는 과로 및 매출 부진에 따른 고민으로 매장내 한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다. 

이 사건후 시민단체들이 중간관리계약서 분석 결과 "사건이 발생한 스타필드 고양점은 2017년 8월 오픈후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중간관리매장’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영업방침을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오픈 후 두 달만에 매출이 반토막나고 점주가 종일 일하고 손에 쥔 돈은 평균 200만원. 이 상황에서도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압소바는 매출의 약 84%를 꼬박꼬박 떼어갔다. 본사가 처음부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예상매출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피랜드압소바와 피해점주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해 빠른 시일 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중기부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이나 대리점 사업에 포섭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해 다시는 입점 점주가 매출압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 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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