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시중은행 15곳 통해 공급…'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한형' 등 2종 출시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급등해도 10년 동안 월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나눠진다.

우선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해주는 ‘월 상환액 고정형’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서 10년 동안 월 상환액을 유지해준다. 이후 만기 시에 잔여원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액 증가분을 은행도 일부 부담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0.2~0.3%포인트 높게 가산됐고,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된다.

해당 상품은 대출금 증액하지 않거나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받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 돼 DSR 때문에 대환이 힘들었던 차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되며, 금리 상승폭이 연 1%포인트로, 5년 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별도의 대출 상품은 아니며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기존대출에서 조건 변경 없이 특약만 추가되기 때문에 LTV, DTI, DSR 등 대출규제에서 모두 예외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 3억원에 현재 금리가 3.5% 차주가 1년 후 금리가 1.0%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은 월 상환액이 151만5000원으로 월 상환액이 16만8000원 증가한다. 반면 월 상환액 고정형은 추가 부담이 없다.

1년 후 금리가 1.5% 오른다 해도 금리 상한형은 연간 상승폭을 1%포인트로 제한해 일반 변동형 보다 월 상환액이 8만원8000원 경감된다. 5년 사이 3.5%포인트 급등하는 경우에도 5년 간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보다 27만원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하는 상품”이며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전했다.

21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 위험을 줄이는 대책이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김 원내부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보다 변동금리 비율이 줄고 있지만, 아직 대출자들의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약 55%로 금리 인상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금리 상승기에 월상환액을 낮추거나,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상품을 내놓는 것은 금융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제도”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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