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최소 1.2% 인상 … 어차피 올해 추가 인상 계획 있어
보험업계 전체 영향보단 손보업계 국한될 듯 … 정액중심 생보업계 해당 사항 적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대법원이 지난 21일 30년 만에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업계도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가동연한으로 규정 됐던 60세 기준을 법원에서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 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하는 데 재해나 사고로 영구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해진 척도를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을 말미암아 이번 보험료 인상은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보험 상품이 나이와 상관없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은 위와 달리 사고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해야 돼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인상액은 약 1250억원 수준이고 최소 1.2% 이상 보험료 인상도 단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금융당국·보험협회·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나 시설물 파괴와 같은 피해는 매일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은 없다”며 “다만 자동차 보험과 같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상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보사가 먼저 이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의무보험으로 불리는 상품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추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에 한 차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손보업계는 여러번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같은 해에 보험료를 연달아 2번 인상하기엔 보험소비자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을 손쉽게 얻게 돼 손보업계는 부담 없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안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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