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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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의 “갑질을 없애겠다”던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갑질 무면허 공사 폭로 논란에 대해 원사업자인 LH 측이 모르쇠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일부 언론 매체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 LH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LH 비전 선포식에서 “공정한 기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불공정 관행 등 갑질 문화를 청산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경영 계획을 밝혀 기대감을 모았지만 사장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 스스로 평가받는 제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다.

이 같은 우려는 '무면허 공사 폭로 논란'으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문상만 광석건설 대표는 지난해 7월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 "한진중공업 지시로 ‘무면허 공사’를 했다. LH 사업을 따낸 한진중공업 갑질로 회사가 망했다. 억울한 마음에 폭로하게 됐다"라고 경찰에 신고 했다.

문 대표 주장 등에 따르면 LH가 한진중공업에 발주후 한진중공업이 광석건설에 하청을 준 무면허 공사 아파트는 LH 수원 센트럴타운 1단지, LH 해솔마을 6단지, LH고양삼송3단지 신원마을 등이며 계약서에 없는 동절기 콘크리트 보양공사 지시후 대금을 주지 않았거나 원사업자인 LH로부터 물가상승률 3.74%를 적용받아 계약금을 변경하고도 광석건설에는 1.95%만 적용하는 등 300여개 공사 항목, 약 총 52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의 갑질을 당했다.

그러나 LH는 갑질 등 신고가 접수됐을 때 대응 방식을 적어놓은 지침서인 ‘자체 하도급관리지침’이라는 메뉴얼에 민원 신고를 받으면 하도급이행실태 점검표를 준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원청으로써 아무런 대응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사장의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LH측은 관련 지침은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무면허 공사시 시행자 및 지시자 등 모두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검찰 조사 중이며 결과 확인뒤 대응할 것이란 입장이다.

LH측 한 관계자는 무면허 논란과 관련해서 "이미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하도급관리지침 메뉴얼은 해당되지 않는다. LH는 한진중공업에 발주했기 때문에 무면허가 아니며 논란은 논란일 뿐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 선포 공염불 우려와 관련해선 "갑질과 관련된 사항인지, 프로세스 개선 차원으로 봐야 할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갑질로 엮으면 엮을수 있겠지만 연관지을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건은 현재 경찰 조사후 검찰로 송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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