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초대형 GA 준법감시인 지원부서 설치 의무화
불완전판매 높은 GA에겐 소속 설계사 집합교육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인 GA가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때문에 불완전판매 근절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GA소속 보험설계사(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수준도 현재 보험사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 양적성장 비해 질적 성장 이루지 못해 … 불완전 판매비율 덩달아 상승

6일 금융당국은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작년 5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의 실질적 효율을 더하기 위해 GA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통제기준 신설과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GA는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 보험 설계사조직을 말한다.

GA에 속한 설계사들은 기존 한 보험사에 소속 돼 타사 상품을 팔 수 없는 전속설계사와 달리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점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2015년엔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 최근엔 전국 지점망을 갖추고 소속 설계사도 1만명이 넘는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부는 보험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한 단면은 그만큼 불완전판매 비율도 덩달아 올라 사회적 문젯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실제 금융위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대형 GA제재건수는 지난 2016년 15건에서 지난 2018년엔 28건을 기록하는 등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이 회사들의 제재 내용은 판매 시 GA 소속 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분쟁으로 추후 보험금 심사 및 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즉 양적 성장과 달리 질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내부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셈이다.

◇ 대형 GA 준법감시인 기존 보험사 수준에도 못 미쳐 … 1000명이상 GA 준법감시인 필수

금융당국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해 교육 이수율을 올리거나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지금도 대형 GA 57개사 모두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최소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다 경력 기준도 현재 보험사 기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고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경력요건도 현행 보험사 준법감시인 경력 요건인 보험사 등 근무경력 10년,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5년 혹은 금융위·금감원 등 경력 7년을 맡은 경우로 요건을 올린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 설치를 의무화 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조직 규모는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결정되며 준법감시인 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직원 영업업무 수행도 금지된다.

◇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불완전판매 많을수록 집합교육 받아

이 같은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과 별개로 대형 GA의 더 큰 문제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매년 한 차례씩 영업조직에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에서 이사회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시스템 실태도 자율 점검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영업소 지점장이 업무지침 준수현황과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매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고내용을 기초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 이사회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에 반드시 보고하는 구조가 된다.

또 금융당국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를 비롯한 보험사 내부통제기준을 GA의 업무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GA 소속 설계사 중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대상이다. 현행 설계사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이다.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해한 교육제도도 정비된다. 교차모집이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외에 다른 업종 보험사(1개사에 한함)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4분기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의무는 원 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사가 지게 되며 기존 교육 외에 5시간의 추가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사와 GA는 매분기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과 이수여부 등을 확인해 미수이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정도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