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나로 우대금리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KEB하나은행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기 위해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 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2019.3.6 기준)

구체적으로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됐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올해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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