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건설 비용 누가내냐?" 법정 공방 장기전 예고...“조정 회부 합의 결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법적공방이 장기전을 예고했다.

쌍용건설 측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 분쟁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가 결렬됐다. 법정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법적공방이 지속되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넘긴 조정에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 같은 조정 권고는 재판부가 어느 한쪽 입장만을 들어주기 어려울 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은 법정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며 앞으로의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9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성물산(지분 54%)과 쌍용건설(지분 40%) 등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를 맡았다.

공사 중이던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 아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 총 1098억원을 추가로 쌍용건설에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공사원가율을 은폐하다 2015년에서야 공개한 삼성물산이 부당하며 쌍용건설은 당시 회생절차 기간 중이어서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입장이 달랐던 이들 중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쌍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선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게 38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삼성물산) 일부 승소 판결됐지만 이들 모두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쌍용건설은 승소를 위해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김앤장과 계약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