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 청년층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최초 공급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모바일, 인터넷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해 수립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2년차를 맞는 올해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가구, 신혼부부 4만6000가구, 청년층 4만1000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와 국민임대 6000가구 및 행복주택 2000가구 등 공급, 청년층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및 희망상가(80가구) 등 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1000가구)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을 개발 중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손보고 매입임대(3000가구) 및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 지원,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급여 상한 인상 등을 추진한다.

영구·국민·행복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공급 제도를 통합하고 임대료 기준 등 조정을 통해 입주자 관점의 제도 개선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주 대기자 제도 신설,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의 임대연장 지원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5월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임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빈집 활용 플랫폼(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 등을 활용해 주거형태 다양화,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주전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기준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는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가입을 추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수도권 3기 신도시 포함 택지 30만가구 공급, 연말까지 이미 발표된 19만 가구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 이행, 6월까지 나머지 11만 가구 확정 공급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부정당첨자 공시·계약취소 등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청약 시스템 운영·관리, 분양가상한제도의 분양가 심사 강화 및 가산비 항목 개선, 정비·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수주비리 3진 아웃제, 정비계획 수립 시 정보제공 강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동절기 퇴거 제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설립전 관리감독 강화로 조합원 피해 방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광역교통·복지 등 주거 인프라 대책 등을 마련,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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