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영향으로 질병 입었다는 입증 어려워
새 상품보단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 … 해외선 손해율 높아 운영 힘들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전국이 미세먼지로 연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미세먼지 관련한 보험을 만들기엔 주저하고 있어 그 배경이 뭔지 주목하고 있다.

◇ 국회 미세먼지 국가 재난사태로 포함 본회의 처리 의결 … 재난보험 나오나?

8일 국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가 단순 황사와 같은 봄철 지나가는 환경적 흐름이 아닌 환경적 재난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듯 재난으로 분류 된 많은 자연적·사회적 재난은 보험 상품으로 개발 돼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 미세먼지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인식은 이미 보험업계에서도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대중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알려진 직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특화보험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보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한 기상정보 등을 수집하고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절차를 자동화 시켜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이 일주일이 넘으면 보험금이 지급 되는 상품이다.

미세먼지가 일주일 이상 지속 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관련 상품 개발도 이뤄진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가 유발되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놀이공원 등 관련 업계의 가입이 필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사실상 재난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단순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미세먼지 … 실제 손해율 높아 운영 어려움 겪어

그러나 해당 상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품들은 이렇다 할 미세먼지 보험이라 부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D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굿바이 미세먼지 건강보험’도 미세먼지를 앞세워 홍보하는 상품이다. 미세먼지로 유발 될 수 있는 6대질환인 축농증, 편도혐, 급성장기도염, 인후질환, 특정후각질환 및 백내장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기존 실손 보험과 별 차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상품 구성만 놓고 보면 기존 호흡기 질환 보험과 큰 차이가 없으나 미세먼지의 인과관계와 연관됨에 따라 미세먼지 보험으로 분류 되는 것”이라며 “ 사실상 마케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케팅을 이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승용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케팅으로 실제로는 연간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특약이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 특약은 연간 환산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3000km 이하를 기준으로는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각각 33%와 32% 할인을 제공하고 2000km 이하일 경우 KB손보는 최대 35%, DB손보 최대 34%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작년 12월 서울시와 업무제휴(MOU)를 맺고 ‘승용차마일리지제’의 신규 회원 확충에 나섰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자동차 적게 타기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합작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삼성화재와 롯데손보의 마일리지 특약 가입 회원들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 할 경우 서울시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내세워 보험을 만들기보단 각종 이슈 몰이로 이용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질병을 유발하는 진원지라고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먼지입자인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원인 규명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연구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요리를 하면서도 발생하는 것이 초미세먼지인데 이를 전부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힘들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손해율 측정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 해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기업보험이 있으나 손해율이 높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해 재난보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상품을 만들라고 지시할 지도 모르나 현실적으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