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세 부담 증가할 것”
공제 축소 반대서명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 사흘 만에 5000명 돌파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계획에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최대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국민적 반감이 더 커질 전망이다.

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줘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 계획대로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한다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16.5%·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 50만원만큼 증세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 사용해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1917만원을 사용해 1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시민단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금융 전문가 역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대해 부정적이다.

앞서 지난 5일 납세자연맹이 시작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관련 반대서명도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으며,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일반 직장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등 대부분 서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999년 8월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에도 20년 가까이 연장 됐다.

실제로 지난해 1000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2조원 넘는 돈을 돌려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다면 안 그래도 팍팍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곤궁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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