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협력업체 거래선 유지, 납품 단가 보장 등 관련 서류 제출 안해
의무 사항 아니지만 협력업체들 불안감 가중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보호방안 자료를 산업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류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거래선 유지, 납품 단가 보장 등과 관련된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인수한 것이라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난 8일 대양조선해양 인수관련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 그룹은 산업은행과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업체 보장방안 없이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산업과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중기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거래선 유지 및 고용과 관련한 현황과 전망, 대책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에서 파생되는 2·3차 협력업체의 수는 최소 1000개 이상이며, 거래금액만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납품 비중이 35%이상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공동발표문의 내용이 공허한 말잔치에 그칠 경우, 경남경제는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와 중기부는 조선산업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주무부처로서 현대중공업과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그 협력업체의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