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 합의로 불확실성 제거, 비용 환입...목표주가 4만3000원 유지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3일 기아차에 대해 통상임금 노사 합의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비용이 환입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3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11일 진행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당 2심 판결 금액의 60%를 10월까지 지급하고  2차 소송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개인당 800만원을 3월말까지 지급(근속연수별 차등)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인당 지급 금액은 약 1900만원이며 이를 소송인원 2만7452명에 적용하면 5216억원 수준이다.

한투 김진우 연구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기타충당부채 9777억원을 계상했다"면서 "2심 결과로 2019년 1분기부터 통상임금 비용이 일부 환입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2심에서 인당 청구금액도 1심 대비 일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노조 찬반 투표 통과 이후 추가 환입이 연말에 발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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