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경우 특약으로 일정부분 할인 … 반면 LPG차량 대한 할인 검토 없어
보험은 사기업 상품 … “정부의 보험료 할인 요구 월권” 될 수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정부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으로 한정 지은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기존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LPG차량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이 적용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여야 본회의 열어 LPG차량규제 폐지 뜻 모아 … ‘최대 5% 수준 차량 늘 것’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 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LPG 차량의 사용 제한을 완화해 일반인도 허용하는 법안을 본회의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 된 이후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이 뜻을 모아 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바람에 속전속결로 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LPG차량은 장애인·택시·국가유공자·렌터카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 사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왔는데 이번 규제 해제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LPG값 인상, 연비가 제대로 안 나온다, 세금을 올려 세수를 확보한다는 등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LPG차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이 때문인지 실제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에너지경제 연구원의 LPG차 전면 완화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205만대에서 머물던 LPG차량이 2030년대에는 282만대까지 늘어나는 수준에 그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를 비중으로 보자면 최대 5%가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기존 LPG차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 LPG값이 오른다거나 세금을 올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고 증명해주고 있다. 오히려 유류세가 감소로 세금이 3000억정도 줄어들 수는 있으나 환경피해비용이 감소가 3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전기차 자동차 보험료·건보료도 할인 … LPG차량은 아직?

문제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뚜렷한 목적으로 LPG차량 규제를 해제한 만큼 친환경차로 분류 되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기존 LPG차량을 이용하던 택시·렌터카·장애인 차량과 같은 특수 차량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입효과는 발생했지만 일반인에게도 LPG차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절감을 하겠다지만 유인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LPG차량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에선 이미 전기차 특약을 통해 일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친환경차를 타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특히 기존 3000cc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인 휘발유·경유차의 경우 보험료가 3만 4000원 이라면 친환경차의 경우 4000만웜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3660원, 4000만원 이상이면 5130원만 부과 돼 기존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5분의 1가격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차라고 보험료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경우는 보급 된 전기차 대수가 적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추후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에 따라 보험료를 내리라고 정한다 해도 보험업계는 보급 된 차량 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차종별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등급을 달리하는 만큼 LPG차종이 효율적인 신품종으로 출시가 된다면 충분히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할인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등급은 1등급에서 최대 26등급까지 나뉘며 보통 16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갈리는 데 최대 26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16등급보다 자동차 보험료가 50% 저렴한 수준이며 1등급은 평균 자동차 보험료 대비 2배가량 높은 보험료가 책정 되는 덕분이다.

한편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알겠지만 보험료 책정에서 연료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물론 전기차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료별로 요율을 구분한 것이 없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매기기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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