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혐의 대한 조사도 강화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국세청 중점 과제 논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집중 점검하고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 현안과 관련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밀접 분야 탈세에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한다.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기업 및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 세정을 지원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및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민생현장의 세무 애로를 신속 해결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정 전 분야 혁신도 가속화한다.

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2019년 상반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을 본격 추진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활용, 민관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체 조사건수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2016년) 55% → (2017년) 58% → (2018년 잠정) 60% → (2019년 계획) 62% 등으로 높이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방향은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비중 및 간편조사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 보관은 최소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 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납세담보 면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고용증대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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