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모비스 주주총회 앞두고 논란 증폭...우려 vs 투명성 확보
"사전 공개 자체가 헌법에 위배" 지적도... 시장, 재계에 미칠 파장 '주목'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의 주총 의결권 방향 사전공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와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안건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정치적 의중이 반영됐다며 우려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 긍정적이라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문위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키로 결정했다. 경쟁사 CEO 등을 두 회사의 사외이사로 앉히려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제안 등에 대해선 이해관계 상충을 근거로 모두 거부했고, 배당 확대 계획도 회사 측 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엘리엇이 주주제안을 한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며 "엘리엇은 명분상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정도가 지나쳐) 진정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 조치들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엘리엇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이야기 하지 못 했던 부분을들 지적해 긍정적인 성과를 냈던 것마저 이번 사례로 빛을 잃은 것 같아 씁쓸하다"며 "국민연금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전문위는 기아자동차 주총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박한우 등 현 사내이사를 재선임하겠다는 회사 제안에 찬성했다. 다만 사외이사(남상구), 감사위원회 위원 재 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했다.

효성의 경우 손병두, 박태호 등 현 사외이사 재선임과 최중경 현 감사위원회 위원선임 등 사측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전문위는 후보자들이 효성의 분식회계 발생 당시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개해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이 시장과 재계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올해 3월 주총부터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1% 이상인 회사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를 넘는 기업은 79곳, 보유 비중이 1% 이상(2017년 말 기준)인 기업은 21곳이다. 이 외에도 전문위가 별도로 결정한 안건을 사전 공시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대상 기업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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