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45~64세 10명 중 4명 노부모,미혼 성인자녀 동시 부양'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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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내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분석 결과 45~64세 중장년층 가족 중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5.2%에서 2016년 41.7%로 9년간 18.5% 증가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부양비로 현금만 월평균 103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으며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것보다 6배 더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6년 연령별 부양 증가율은 55~64세가 30.7% 증가, 45~54세의 16.1%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의 부양은 노부모 부양보다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부양 부담이 급증했다.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은 전체 이중부양비의 85.5%에 해당하는 2016년 월평균 88만8100원으로 조사됐지만 자녀들이 중장년층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5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주고받은 현금 수준은 5.8배 차이가 났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동거 비율도 2008년 46.9%에서 2016년 49.1%로 늘었다.

중장년층은 만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 1000명 중 53.7%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를 6년 이상 장기간 부양한 비율은 23%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중부양 실태 심층분석 등을 위해 연구진이 지난해 8월 전국 45~6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다.

중장년층 지원 비용은 2008년 82만400원에서 9년간 8.3%로 늘었지만 성인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19만3600원에서 21.5% 줄었다.

2008년 중장년층의 노부모 부양 금액은 9만5700원에서 15만원으로 56.7% 늘었지만 받는 금액은 2016년 14만1800원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91만6100원에서 2016년 103만8100원으로 12만2000원(13.3%) 증가했지만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같은 기간 36만4300원에서 29만3800원으로 7만500원 감소했다. 주고받은 금액이 3.5배 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 성인기 자녀 및 노부모 부양 부담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이 같은 중장년층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빈곤과 해체를 야기해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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