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비 4점에서 2점으로 배점 축소…선정 과정 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가 지자체 금고 선정 관련,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앞으로 대구시 등 지자체 49곳 금고 운영권 결정을 두고 이러한 논란이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예규)’개정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추는 한편 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도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일부 시중은행들을 과도한 출연금을 무기로 소모적인 경쟁에 빠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4점인 협력사업비 배점을 2점으로 축소해 금고 선정 시 출연금 규모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100점 만점 평가기준에서 4점에 불과했다. 다만 다른 평가항목에서 은행 간 변별력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금고 선정 과정에서 출연금 규모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결국 지자체 금고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지역민의 거래편의성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은 고려되지 못해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작년 9월 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5대 시중은행의 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신한은행도 약 3000억원의 협력 사업비를 써내 103년 만에 우리은행을 제치고 서울시의 새로운 금고지기가 된 바 있다.

정부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NIM)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늘어난 경우라면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지자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치가 필요하면 행안부는 즉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인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올린다. 이는 정부가 시중은행 간 이자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는 강화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따진다.

이에 지역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지점 수’를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며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 ‘관내지점수’만 평가할 계획이다. 무인점포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수도 평가에 추가해 면밀히 검토한다.

기존에는 금고 선정 평가 후 최종 선정 금융기관만 공개해왔지만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은행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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