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채로 의견 전달 … 3조 육박 풋옵션 달린 부채 폭탄
규제 탓에 효과적 리스크 관리 수단 한정적 … 신종자본증권 가용 자본으로 인정할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여파로 국내 보험업계가 앞 다퉈 충원해야 했던 자본을 단번에 해결해 준 상품이었던 신종자본증권을 금융감독원이 ‘부채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금감원 IASB 의견 취합 중 부채라는 의견 전달 … 3조 7000억 달하는 부채폭탄

22일 보험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영구채(신종자본증권)는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하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왔던 보험사들은 입장이 난감해지고 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KB증권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KB증권

신종자본증권이란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부채성격을 띄는 하이브리드형 채권의 한 종류로 채권처럼 돈을 빌려주는 형식은 띄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으로 같이 분류되는 탓에 자본 확충이 시급했던 기업들과 보험사들은 여건만 되면 발행해 자본 확충을 늘려왔다.

실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7년 각각 5억 달러씩 발행했고 지난 2018년엔 한화생명이 10억달러와 5000억원, KDB생명이 2억달러, 현대해상 5000억원, 한화손보가 1900억원, DB생명이 300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업계가 줄곧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탓에 현재는 대략 3조 7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발행 됐는데 국·내외 높은 발행금리 영향으로 조달 금리마저 높아져 지불해야 하는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신종자본증권 상품은 풋옵션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상품이라는 점인데 금감원이 조기상환 분위기를 유도할 경우 보험사는 그 막대한 부채를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즉 불안한 동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셈이다.

본래 자본 부족으로 영구채를 발행한 것인데 중·소형 보험사들에겐 이자액마저 감당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보험업계나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자본 확충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 재보험 통해 리스크 나눠 가져야 해 … 선진국도 이미 시행하는 중

이 영향인지 추가 자본 확충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상태다. 지난 1월 보험연구원에서 주최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 세미나 자리에서는 자본관리 수단으로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제시했다.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 원보험 계약상 모든 리스크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으로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금융재보험은 언더라이팅 리스크 뿐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규제가 있는 탓이 더 크다. 이전에도 여러 번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발표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됐는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한 덕분에 선제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분산해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충분히 저축보험료에 수반되는 자산운용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만 한다면 공동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가 허용돼야 한다”며 “금융재보험도 보험사의 리스크 전가가 명확하다면 재보험 인정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낸 안대로 신종자본증권이 최종 부채로 결정되면 금감원은 금융사들에게 조기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 수단으로 삼았던 이들에겐 문제로 다가선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의 고민을 이해해 영구채가 부채로 분류 되도 건전성 감독 규제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여전히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즉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보는 것을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분류를 논의한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금감원이 부채로 전달했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을수도 있는 것”이라며 “추후 분류가 된다 해도 그 때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지 당장 당면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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